변호인, 횡령·사기 혐의 부인·금품 로비 인정…이영복 “반성”

▲ 전방위 로비 의혹 엘시티 이영복 구속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일부 가구를 사전특혜 분양하고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 등 대형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변호인은 회삿돈 705억 원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 자체에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열사 상호 간의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현실적 피해가 없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기소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 타절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나 유력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품 수수자들이 대부분 오래된 지인이고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정말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이 회장은 “모든 잘못은 제게 돌려주시고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결정되는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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