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있던 여성의 뒤를 수년간 쫓아다니다 징역을 살게 된 남성이 출소 이후 잔혹한 복수극을 벌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21)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A(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다.

A씨의 상냥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얼마 되지 않아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의 제안이 달갑지 않아 이를 계속 거부했다.

만남을 거절당한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방문해 교제를 졸랐다. 때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가 SNS에 올린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의 특징을 분석했다.

몇 장의 사진을 통해 김씨는 A씨가 전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월께 짐을 챙겨 전주를 찾았다.

김씨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SNS를 계속 확인했다.

그러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다.

김씨는 이 사진 배경을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누리꾼 의견을 구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혹시나 김씨가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집요한 스토커는 피해 여성의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A씨가 사진을 찍었던 장소를 정확히 알아내고야 말았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

마침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50)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쳤다.

복수에 눈이 멀었던 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A씨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 있던 A씨 아버지의 동료들은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은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A씨가 직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착각한 김씨는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전 A씨에게 SNS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곧 가겠다’는 암시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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