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울주군이 내년부터 관내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지자체의 동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상급식은 해당 지자체와 시교육청간 예산 분담분으로 결정된다. 울산시 및 각 구군과 시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큰 틀(본보 9월15일자 1면)에서 합의를 봤지만 분담비율을 놓고 시각차를 보여왔다. 무상급식 주관기관인 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학 무상급식 확대前 초등 지원비율 상향조정을

울산시교육청은 변식룡 울산시의원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조속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전제조건으로 지자체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시교육청은 서면질의 답변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분담 비율,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초부터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기관별 예산 분담비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전국적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60%대 40%로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지원예산 604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분담비율 정도인 241억원을 울산시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울산시는 최근 5년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만 25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최근까지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은 조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기존 85%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지원하고, 구·군에서 15%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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