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의 가족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사건 피의자 이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때 당사자에게 금지 사유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치장에 열흘간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 접견을 제한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던 이씨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이므로 몰래 짜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접견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당시 이씨 친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짜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접견 제한조치 공문이 하루 늦게 통보된 데다 사유도 적혀 있지 않은 등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非)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아 비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되면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 변호사선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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