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서울산새마을금고에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왼쪽 네 번째)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직원 이진세(가운데)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으려던 시민이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후 1시께 남구 무거동 서울산새마을금고에 30대 여성 A씨가 방문, 직원 이진세(30)씨에게 “신용등급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회 목적을 묻는 말에 A씨가 똑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불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의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들은 사기 범행임을 알리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검찰에서 A씨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우선 계좌에 있는 3천만원을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모든 행동은 CCTV로 지켜보고 있으니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돈을 찾게 해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 돈을 훔쳐 나오는 수법이다”면서 “사기범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산새마을금고를 방문, 피해를 막은 이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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