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분절·단발적 청년고용대책
산업·지역별 종합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일자리대책 마련해야

▲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지난 9월 발표한 청년실업자 수는 42만명으로 9.4%로 전체 실업률 3.5% 대비 2.7배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증가하며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일자리창출력 저하,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에코세대의 청년층 진입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실업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일자리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창업 활성화,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 등 구조개선노력도 병행할 계획으로 적극적 거시정책,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난 해소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방안, 청년고용 보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은 국정과제로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사업체의 99.8%, 종사자의 85.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한 유망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고 실질적인 임금도 지원받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한시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혜자인 청년구직자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2017년 시범사업에서는 총 3000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기업은 과거 3년 평균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월급여의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 구직촉진수당은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며 올해 6개월간 약 11만6000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도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다만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 제도를 운영이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을 피하고 지자체 및 민간 지원과 연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 지원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우수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혹자는 외국인 인력도 도입되는 상황에서 생산현장에서는 당장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청년이 원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시적이고, 분절적이며, 단발적으로 발표되었던 산업별 및 지역별 청년고용대책도 점검해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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