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울산시의회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5일 ‘울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해과 실태조사, 울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놀이시설 안전강화 방안과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놀이관련 교육연수와 동아리, 연구회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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