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비디오 판독 따라 대구 ‘2골 무효’ 확정…골킥 장면 못 본 심판에 배정정지

▲ 대구의 안드레 감독(사진 중앙)이 비디오판독 후 골이 취소되자 항의하고 있다.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두 차례나 득점이 무산됐던 대구FC의 골 취소가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심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K리그 클래식 대구-전북전에서 불거진 ‘VAR 판정 논란’과 관련해 심판 평가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비디오 판독을 거쳐 대구의 ‘골 무효’를 선언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경기에서 대구는 1-1로 맞선 상황에서 잇따라 골망을 가르고도 두 번 모두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이 취소됐다.

후반 13분 오른쪽 코너킥 기회에서 주니오가 가슴으로 볼을 트래핑해 전북의 골문을 갈랐지만 슈팅 직전 신형민과 몸싸움 과정에서 밀치는 파울을 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후반 39분에는 세징야의 크로스를 받은 에반드로가 또 한 번 골네트를 출렁였지만 득점 과정에서 대구의 골키퍼 조현우가 공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로 골킥을 한 것으로 VAR에서 확인돼 두 번째 골마저 취소됐다.

대구는 두 골을 날리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쳐 결국 전북과 1-1로 비겼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을 취소시킨 건 국제축구연맹(FIFA)의 VAR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첫 번째 골 취소 때는 주심이 선수들과 일직선 상에 있어 주니오의 파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번째 골 취소도 적정했지만 주심과 제2부심이 골키퍼 조현우의 골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득점이 된 후에야 골 무효를 선언한 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두 심판에게는 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배정정지 경기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심판에 대해선 올 연말 인사 고과 산정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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