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 “50∼100명가량 응시 예상”

▲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

이제 한국프로야구에도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내년 시즌부터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 협상 등을 진행하는 대리인이며, 국내에서는 프로스포츠 가운데 프로축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다.

그간 에이전트 제도의 공식 도입을 추진해 온 김선웅(46)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에이전트(법인 포함)가 구단당 3명, 전체 15명을 넘게 선수와 계약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조항은 아쉽지만, 일단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이제까지 몇몇 선수들은 음성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구단 역시 이를 묵과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에 양성화되면서 FA와 연봉 협상이 좀 더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단 역시 선수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에이전트를 거치는 게) 진행이 잘 된다고 말한다. 선수 역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에이전트 선발 방법이다.

KBO는 선수협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받은 자를 에이전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기준 득점을 통과하는 모든 자에게 자격을 줄 것이다. 시험에는 메이저리그와 비슷하게 에이전트 규정, 규약, 리그 규정, 한·미·일 협정, 아마야구 협정과 간단한 법률 상식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2개월가량 준비해 12월에는 첫 공인대리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응시 예상 인원은 50∼100명 정도다. 처음에는 선수 출신, 언론, 구단, 변호사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 했지만, (에이전트) 품질 보장을 위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대신 시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출제와 자격증 공인은 선수협에서 진행하지만, KBO 리그 규정과 규약 등은 KBO에 의뢰해 시험 위원을 초빙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에이전트 품질 유지도 KBO와 합의 사항이다. 시험에 앞서 선수협에서 응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스콧 보라스(65)와 같은 ‘슈퍼 에이전트’가 등장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에이전트는 선수와 구단의 연봉 협상 외에도 이적·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류현진(가운데)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오른쪽).

보라스와 같이 힘 있는 에이전트는 선수 기용 방식에까지 목소리를 낸다.

올해 성공적으로 재활에 성공한 류현진(30)을 두고 구단이 불펜으로 기용하려 하자, 보라스 측에서는 선수 건강 상태를 우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KBO는 “에이전트의 역할은 시행 초기라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계약 체결 업무, 규약상 연봉 조정 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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