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지역 사회 변화상은
(상)화훼·요식업계 매출 감소 직격탄

▲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농민들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물용 난·꽃바구니 수요 급감 꽃집 10%는 폐업
객단가 높은 횟집·일식점·한정식·한우전문점 등
기업체·관공서 등 접대손님 발길 뚝 경영난 호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는 28일이면 1년을 맞는다. 청탁금지법(가칭 김영란법)은 교육현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와 기업, 요식업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청렴문화에 큰 변화를 몰고왔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짚어본다.

◇ 선물용 난·꽃바구니 감소, 꽃집·화훼농가 ‘생사기로’

가장 영향이 큰 업종은 꽃집과 화훼농가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와 기업체 등의 선물용 난과 꽃바구니 수요가 격감한 탓이다. 영세한 점포가 많고 선물용 난과 꽃바구니 매출의 비중이 높은 꽃집의 매출타격이 심하다.

최근 수년간 울산지역 경기가 크게 나빠진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년 새 350여 곳에 달하던 울산지역 꽃집 중 10%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꽃집 업주 탁주영씨는 “법 시행 직후에는 두세달 간 아예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타격이 막심했다. 지금도 월 평균 선물 주문이 10분의1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울산지역 화원 중 30% 가량은 2~3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꽃을 공급하는 울산호접난 재배농가를 비롯한 12곳의 화훼농가 역시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재배량을 크게 줄였다. 급격히 줄어든 매출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농가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단가 높은 횟집·한정식, 고깃집 등 매출급감

객단가가 높은 횟집·한정식·고깃집 등 요식업계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다.

남구 삼산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효주(여·45)씨는 “횟집도 객단가가 높은 편이다 보니 청탁금지법 때문에 접대 식사자리를 갖던 손님들이 많이 줄면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기업체나 관공서 예약은 끊긴지 오래”라고 말했다.

인근 일식당은 청탁금지법 시행 2~3달 후 부진한 매출을 버티다 못해 문을 닫았다.

객단가가 높은 음식점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 침체된 지역경기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업종전환은 엄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 삼산동의 한 한우구이 전문점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20% 가량 떨어진 매출이 도통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우구이 전문점 특성상 객단가가 5만원 이상에 형성되다 보니 기업체와 공직사회 등의 접대 손님이 뚝 떨어진 탓이다.

이 업소 업주 김모씨는 “떨어진 매출을 만회하지 못해 7명이던 종업원을 최근 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우구이점 등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한우 소비가 줄면서 한우가격도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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