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청부살해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반박한 송선미 소속사측의 주장도 재조명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선미의 남편 고우석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씨가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고우석 씨는 지난달 21일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려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우석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 씨가 외할아버지와의 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주기로 했지만 1000만 원만 주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이종사촌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송선미의 소속사 측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용의자 측에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 때문이다.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반박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