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청부살해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반박한 송선미 소속사측의 주장도 재조명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청부살해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반박한 송선미 소속사측의 주장도 재조명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선미의 남편 고우석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씨가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고우석 씨는 지난달 21일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려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우석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 씨가 외할아버지와의 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주기로 했지만 1000만 원만 주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이종사촌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송선미의 소속사 측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용의자 측에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 때문이다.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반박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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