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제기돼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시 김진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니페스토가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내게 보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다”라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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