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들의 면접 순위를 고의적으로 조작해 집중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들의 면접 순위를 고의적으로 조작해 집중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켜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업무 편의 제공과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있었던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인사담당자 5명에게 면접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을 찾아가 기존에 작성된 면접 평가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조작된 면접평가표를 바탕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두 차례 공채과정에서 모두 31명(남성 20명, 여성 11명)의 성적이 조작됐고, 사실상 불합격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 13명이 합격했다. 성적이 조작된 여성 지원자 11명 중 합격권이던 여성 지원자 7명은 면접 순위가 조작돼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평소에도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면접 점수를)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룡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은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면접 점수가 순위별로 나오기 때문에 면접이 채용의 당락을 결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탈락한 여성 지원자 7명은 합격권이었다”며 “박 전 사장은 앉은 자리에서 여자 지원자의 순위를 내리고 남자 지원자의 순위를 즉흥적으로 올려 인사담당자에게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성별에 대한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자의적으로 여성만을 탈락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 직원 승진 대가로 1억33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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