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차주혁의 읍소는 결국 통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여러 가지 마약에 손을 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범행들과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생각했을 때 원심을 유지해 마약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주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이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차주혁 측은 다른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차주혁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스스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약에 의지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같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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