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추가…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상향

▲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

앞으로 상장기업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9년 중 3년 주기로 강제 지정한다.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된다.

또 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나 감사로 이관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 주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있다.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당초 금융위는 상장사 중 일부만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3’ 감사인지정 방안이 채택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법인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가 도입되고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인도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도입돼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회사는 분식액의 20% 이내, 회사 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각각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존 방식의 제재 수단도 강화돼 징역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은 5000만~7000만 원에서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회계법인 손해배상 시효는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벌·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 발행기업 업종, 중개업자명, 발행기간 등의 광고를 허용했다.

또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를 할 경우는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주주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주주권 행사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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