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기소 당시 차주혁이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SNS캡처.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여러 가지 마약에 손을 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범행들과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생각했을 때 원심을 유지해 마약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주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이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차주혁 측은 다른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차주혁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차주혁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차주혁이 기소 중 보였던 행동들 때문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앞서 차주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3억 이상의 최고급 스포츠카, 최고급 시계를 자랑하듯 인증샷을 올렸다. 또 기소중임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 디제잉을 즐기거나, 골프나 필라테스 등을 즐기는 자유로운 일상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차주혁의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사실 더 나오길 바랐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한 듯”, “차주혁 사건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뒤늦게 반성의 눈물 보인 거 안 믿길만 함”, “디제잉하고 운동하고 그러더니 어쩌나”, “그러길래 처음부터 잘하지”, “적어도 자숙의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또 달랐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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