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자료 누설·뇌물주려한 교장
진술서 은닉·학대 교사 2명 등
유서조작 묵인 경찰청 파견 경찰
부실 대응 전담경찰은 징계 요청

지난 6월 울산의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울산시 동구의 한 중학교 1학년생 이모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담당 경찰관의 학교 폭력 관리에 대한 허점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 2명 등 3명을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서조작을 묵인한 경찰청 파견 경찰관과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받다 지난 6월15일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이군을 괴롭힌 학생 9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교장 A씨는 지난 7월 가해학생 학부모들과 학교폭력 관련 단체 회원에게 학교폭력 업무자료나 피해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장은 또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을 차에 태운 후 “경사님 선에서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되겠습니까”하면서 오른손가락 두개를 펼쳐보여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부 교사 B씨는 학생들에게 받은 진술서 중 가해학생들의 폭행과 교사의 학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서 23장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손상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목교사 C씨는 피해학생이 지난 4월 초 진도와 다른 페이지를 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교실 뒤로 나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한 이후 중간고사 직전까지 모든 수업시간마다 피해학생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파견경찰관은 피해학생 아버지가 주장하는 자살암시 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파견기간이 끝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117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이후 피해자 아버지와 3차례 통화를 하면서 치료와 지원 위주로만 안내하고,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중요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이 직접 전담하는 특별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교육 강화와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때 여성 청소년수사팀의 조사 의무화 등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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