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차단 머플러 등도 금지…적발시 150유로 벌금 부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비롯한 모든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됐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이 법은 일명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리지만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뿐 아니라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많이 착용하는 머플러 형태의 햇빛 차단 가리개,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상, 장비에 적용된다.

▲ 니캅 착용한 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복장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1차로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하면 150유로(20만3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사회통합정책의 하나로 중도 우파 국민당을 이끄는 제바스티안 쿠르츠 외무장관이 발의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만 31세의 쿠르츠 외무장관은 이달 15일 총선에서 국민당이 제1당이 되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로 사민당, 자유당을 8% 포인트 이상 앞서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쿠르츠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난민 유입 억제, 오스트리아의 이슬람화 방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고 벨기에와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州)이 뒤를 이어 비슷한 조처를 했다. 네덜란드는 공공건물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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