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국감자료…“이틀에 한 번꼴로 지위남용 사건 접수”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소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일컫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은 2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1.04%인 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39건), 부당지원(16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봐도 전체 접수된 불공정 거래사건 2천255건 가운데 37.38%인 843건이 지위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이틀에 한 번꼴로 지위남용 사건이 접수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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