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공설화장장 유치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유치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관한 법률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구의회(의장 진한걸)는 지난 8일 제41회 임시회에서 공설화장장 유치와 관련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제안을 내놓게 된 북구의회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설화장장 유치와 관련해많은 혼란을 겪고있는 만큼 20세 이상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설화장장 시설규모와 조감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과 배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것 등 공설화장장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추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주민투표가 제안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는 여론수렴의 한 과정으로 신중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와 종교.사회단체 등에서 선진 외국의 납골당을 모델로 한 현대식 가족납골묘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북구청이 공설화장장 유치사업을 추진,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특히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납골묘가 한곳도 조성돼 있지 않아 장묘문화 개선에는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민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화장과 납골묘를 통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행에는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내려온 장묘문화에 대한 이론이현실에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북구청은 지난 2일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화장유언 서약식을 갖는 등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말썽 많은 북구지역의 공설화장장이전 문제가 결국은 북구 주민들의 뜻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