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가입 규모 5조6천억원…작년 가입 실적 넘어서
“깡통전세 우려 고조·가입 문턱 하향조정 등 영향”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면서 누적 가입자 수가 6만세대를 넘어섰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5조6천278억원으로 집계돼 8개월 만에 이미 작년 가입 규모를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는 2013년 9월 출시 이후 해마다 늘어 왔다.

2013년(9~12월)에는 765억원에 그쳤으나, 2014년 1조587억원, 2015년 7천220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2016년에는 가입 보증금 규모가 5조1천716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났다.

2013년 451세대에서 출발해 2014년 5천884세대, 2015년 3천941세대, 2016년 2만4천460세가 이 상품에 가입했고 올해는 1~8월에 2만6천249세대가 계약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집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1년 이상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이 수도권에서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 4억원 이하인 경우가 가입 대상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보증료(개인 아파트 기준)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0.128%) X 기간’으로 계산하며,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연간 보증료는 12만8천원이며, 3억원일 경우 38만4천원이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을 뜻하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이유도 있어 보인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가 집주인에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은 전세 시장이 매매수요의 전세 연장, 재건축·재개발 이주 등과 맞물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춘 점도 전세금 보증상품의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HUG는 올해 초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낮췄다.

한편, 전세보증금 관련 상품은 HUG 외에도 SGI서울보증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HUG 상품이 수수료가 더 싸고 보증신청 가능 기간이 더 길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가입 한도액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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