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추천 조례 등 심사

사무감사는 11월8일부터 예정

울산시의회가 오는 12일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을 비롯해 조례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울산시 의회사무처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다룬다.

또 울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시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울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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