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시의원 질의 관련

시, 관련기관과 협의 밝혀

▲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시는 9일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태화강대공원 앞 구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태화강대공원 앞 차로 생활도로구역 지정과 관련한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시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 내 노면표시, 교통안전 시설 등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도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행안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참고해 2015~2016년도에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중구 시계탑 일원 등 관내 6개소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선정해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현재 태화강대공원 앞 차로 왕복 2차선은 이미 제한속도 30㎞로 지정돼 있고, 일부 구간에 속도제한 표시가 설치돼 있어 생활도로구역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경찰청, 중구청 등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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