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담배 이미지 자료사진.

독일에서 담배회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사진광고를 하는 것마저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니더바이에른 지역 담배회사 ‘푀슬’에 제기된 제품광고 금지소송에서 1심 지방법원과 2심 주(州) 법원이 내린 금지선고에 대한 회사 측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친숙해 지고 매력을 느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의 위험을 고려할 때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뿐 아니라 뉴스포털사이트와 기업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14년 한 금연단체와 협력하여 소송을 주도한 연방중앙소비자연맹(Vzbv)의 클라우스 뮐러 부대표는 “인터넷상에서도 엄격한 담배광고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차이트온라인에 밝히며 연방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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