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3800여명 제기한 손배소서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사고 6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외부에 여전히 사고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800여 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원고 중 2900여 명에게 총 5억 엔(약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국가 배상액은 절반 정도인 2억 5000만 엔(약 25억 원) 가량이다.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와 관련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다.

3800여명의 원고 중에는 사고 당시 후쿠시마,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 주민으로 사고 후에도 피난하지 않았던 주민이 80%를 차지했다.

이번 재판에선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초점이었다.

가나자와 히데키(金澤秀樹) 재판장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평가에 기초해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전 부지를 넘는 쓰나미 예측이 가능했다”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도쿄전력에 명령했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나자와 재판장은 “안전확보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도쿄전력에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 범위는 절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거주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인 시간당 0.04 μSv/h(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원상 복원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배상을 판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 2000여 명이 30건의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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