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늘어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8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457건보다 40.7%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6년 285건이 적발돼 3년 새 55.5%가 줄었으며, ‘무단 휴폐업’(288건)도 같은 기간 65.7% 감소했다. ‘대체조제 위반’은 104건으로 33.8% 줄었다.

반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의 경우 지난해 165건이 적발돼 2014년 대비 98.8% 증가했다. 의약품 유효기간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처분행위를 일부 완화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속행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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