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이나 영세업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하는 일명 동네조폭이 설치고 있다.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갈취, 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행태가 조직폭력배 못지 않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회가 어찌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울산 사회가 자칫 인륜부재의 살벌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노리는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동네조폭 사건은 397건, 검거인원은 286명에 달한다. 이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많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16명은 구속됐다. 2014년 112명, 2015년 127명, 지난해 193명의 동네조폭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도 동네조폭 검거인원이 2014년 3136명에서 2016년 68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만큼 동네조폭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동네조폭은 서민들의 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폭력배를 의미한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를 보면 조직폭력배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지만 조직폭력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검거, 사후대책까지 잘 진행되지 않아 좀처럼 뿌리뽑기가 어렵다. 재범 비중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울산 경찰은 올해 두차례 특별단속과 연중단속을 통해 동네조폭 검거에 주력하는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에 나서면서 동네조폭과 관련한 시민 신고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실시, 피해자·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사회에 어떠한 폭력집단도 발을 붙이거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민생치안확보의지가 더없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인 동네조폭 발호를 차단하는데 경찰력을 더욱 집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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