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동구의회 의장
민주평통 동구협 출범식서
기념품제공·식사대접 논란
선관위 신고받고 조사 착수

현직 구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기념품 제공과 식사 대접 등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동구선관위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현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22일 출범식에서 참석자 50여명에게 본인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볼펜)을 제공하고,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가 동구 선관위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신고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구선관위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당시 행사 전후사정, 관련내용 등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선관위는 취재진에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기념품 제공이나 식사 대접은 민주평통 신임 회장이 취임 때 매번 해왔던 관례지만, 문제는 장 회장이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울산 다른 구·군에서는 현직 의원이 민주평통 회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관위 측은 현재 장 의장이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념품 제작경위, 장 의장의 지시성·고의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 의장은 “동구만 기념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다른 구·군에서도 똑같이 했다. 의회 의장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평통 회장 자격으로 했다”며 “민주평통 중앙회에도 질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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