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울산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상당실 설치·운영 및 사이버상담실 개설, 울산시와 구군 및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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