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학생이 에이즈에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성을 쫓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가졌다. A 양은 이를 통해 10여 차례의 성매매했다.

A 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나서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A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 성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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