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간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 및 폭발물 제조 사이트등 반사회적 사이트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접속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다. 작년 12월 이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한 동반자살과청부자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더니 그 여파가 초·중학생들에게까지 미치는 것 같아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을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면서 인터넷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갖춰야할 인터넷 문화, 사이버 질서에 대한 교육과 환경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던가 하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이버 운영자들에 의해 인터넷 환경이 황폐화하고 파괴된다는 지적에는 업계의 반성이 요구된다. 인터넷이 관음증의 도구로 악용되고 음란성 시비를 낳는가 하면 도박, 마약거래에 자살·폭탄제조 사이트까지 등장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이트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각종 피해를 보는데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은 기술적 특성상 통제가 어렵다.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 인구의 팽창과 인터넷 시대를 내다본다면 지금처럼 마땅한 규제 수단이나 방법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다만 자율적 규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 인터넷 운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인터넷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