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요코타기지 군용기 소음피해에 61억원 배상 판결

▲ 미사일 방어 훈련이 이뤄지는 요코타기지.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미군 및 자위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立川)지부는 전날 열린 도쿄도 요코타(橫田) 기지 공해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6억 1000만 엔(약 61억 5000만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군용기 비행 금지 청구, 향후 발생할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토구치 다케오(瀨戶口壯夫) 재판장은 “군용기 운항에 공익성이 있지만,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기지 소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기지 소송 판결에서 미군기의 비행 중지는 국내에서 심리할 수 없고, 향후 발생할 소음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치카와지부도 소음 피해는 인정하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미군기의 운항 규제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요코타·아키타 기지 이외에도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쓰(小松),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상대로 한 주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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