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증진 용역 최종보고회
인권전담부서·관련 조형물 설치
4대추진과제·38개세부정책 제안

울산 중구청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인 인권증지 조례 제정 등 인권도시 중구 만들기에 나선다.

중구청은 12일 중회의실에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맡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사람중심 인권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4대 핵심 추진과제와 38개 세부정책 과제로 짜여진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은 인권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인권의식 확산, 공공영역과 시민영역 인권교육 등 13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인권소식지 발간, 인권 관련 조형물 설치, 둔덕형 횡단보도 도입으로 사람이 우선되는 도로 정비 등을 건의했다.

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로의 인프라 구축,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인권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상설인권강좌 개설, 지방의원 인권워크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중구청은 이번 최종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5년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계획 수립을 통해 중구 행정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인권제도화 수준과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역량 등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중구의 인권관련 법,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