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된 지역지원금 등 회수 안해

지역상생합의금에는 입장 안밝혀

산자부가 한수원 지도·감독 불가

주민들 “강제력 없는 입장 발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중단 결정 시 발생할 집단이주 및 지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방향을 내놓자 주민들은 강제력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협력사 및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 서생 주민의 집단이주 및 지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자부는 ‘현재 단계에서의 자체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산자부는 지자체가 이미 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일시중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구입한 경우 등은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이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아 해양레포츠센터와 울주에너지융합산단에 투자한 약 500억원의 특별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지역상생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산자부는 한수원과 서생지역 간 합의의 성격, 구속력, 공론화 결과에 따른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가능한 한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한수원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약속이 아닌 산자부의 자체 입장일 뿐이어서 강제력이 없고, 실제로 한수원을 지도·감독하는 것도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선례도 없는데 과연 한수원이 거액을 순순히 지급하겠나. 설사 일부 지원을 한다 쳐도 전례를 봤을 때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은 산자부가 건설 반대 측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힌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손복락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최종 숙의를 앞두고 건설 중단 시에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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