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을 인권옹호관으로 지정해 시민 인권보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옹호관은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인권 취약요소를 진단·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침해 신고접수·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울산지방청은 또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권고 하기로 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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