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협동조합 가입 업체 한정 특정업체에 입찰기회 부여

남구청 “간판 질 저하우려…지명경쟁입찰 방식 진행” 밝혀

▲ 울산 바보사거리 / 네이버 지도 캡처
울산 남구 왕생로 간판 개선사업에 이어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간판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특정업체에만 부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의 일부 간판 업체들은 지역 타 구·군청 대부분이 간판 개선사업시 협상에 의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남구청만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해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구청은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남구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2억5000여만원(기초금액 기준) 상당의 바보사거리 디자인거리 간판 개선사업 간판 제작·설치를 위한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달았다. 조합이 추천한 4개 업체가 입찰 참여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바보사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수행할 규모를 갖춘 업체가 울산에 약 10여곳 있다보니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의 한 간판업체 관계자는 “중구나 동구, 울주군 등이 진행한 간판 개선사업은 대부분 업체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해 적격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다”며 “하지만 남구청은 지난해 왕생로 간판 개선사업에 이어 이번에도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방식을 택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10여개 업체 중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여러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명경쟁 입찰을 위해선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울산에는 관련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이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한 곳이다. 하지만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가 많다보니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획일화되고 통일된 간판 개선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게 되면 간판 디자인을 하기 위해 타 시도의 디자인업체와 공동 참여하게 되고 이 경우 디자인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20~30% 지급돼 간판의 질이 떨어지거나 간판 개선 대상 사업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수한 디자인을 구청에서 제작해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가로경관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