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임대소득 불성실·부당신고시 가산세 부과 검토”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등 개선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에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청장은 “거래 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통한 증여 시 세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평가방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억 원 이상 초고가 차량을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 신고 시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청장은 또 이날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 내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2018년 말까지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 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 8000명이 신고를 완료했고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40만 명 중 35만 명이 아무런 조사 없이 넘어갔는데 획기적으로 신고율을 높여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해 전관예우, 전·현직 유착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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