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에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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