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7년…재판부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 선고했을 것”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또래 청소년들에게 장기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A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2년 6월∼7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5명이 집단으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지속해서 불러내 동시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힘들어할 것이 뻔하지만 배려하는 행위나 달래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위 자체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 어린 학생임을 참작한 처벌”이라며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형을 살고 사회에 나오면 제정신을 차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희망하고, 부모들의 모습을 봐서 더는 형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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