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 존중해야 마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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