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시의원 대표발의

▲ 박학천(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안은 박학천(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울산시 소속으로 두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안제안·건의 토론 등 정책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타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류한다.

위원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울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다. 공개선발이나 학교·청소년 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장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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