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 상고한 가운데 당시 논란이 된 상황도 재조명 받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 상고한 가운데 당시 논란이 된 상황도 재조명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A 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중 사전 합의 없이 여배우 B 씨의 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서 티셔츠를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며 "과격하게 추행해 제 몸에 상처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의 컷 소리 후에 A씨에게 항의했지만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A씨가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후 회식 자리에 찾아와 ‘내가 왜 하차해야 하냐’며 언쟁을 벌이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성추행 남배우 도대체 누구지" "대본도 없이 사실이냐 실화냐?"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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