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이 권력 감시할 수 있나”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으로 여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혼란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서 거부한 헌재소장을 대행체제로 가져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때부터 그런 요구를 해야 했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 방치는 헌법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선 “사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임진왜란 전에도 우리끼리 싸우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는가”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과거를 파헤치는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탈원전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며 “성급한 탈원전에 따른 국익 자해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철회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만약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대행위를 한 사람을 무엇으로 제재하는가”라며 “구상권 행사 포기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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