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김종무(사진) 의원
울산시의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시의회 김종무(사진) 의원은 교통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통안전 시책수립·시행 및 구군 교통안전 시책 지원 등 시장의 책무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송종사자 등 교통안전 교육강화,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른 분야의 계획이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한편 구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지원토록 했다.

또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매년 수립되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운수관계자 등에 대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통관계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행사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우수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 등 격려토록 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