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종무(사진) 의원은 교통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통안전 시책수립·시행 및 구군 교통안전 시책 지원 등 시장의 책무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송종사자 등 교통안전 교육강화,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른 분야의 계획이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한편 구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지원토록 했다.
또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매년 수립되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운수관계자 등에 대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통관계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행사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우수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 등 격려토록 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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