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주민단체 시청서 기자회견
유해업종 제한 약속 시가 어겨
시 “주민설명회서 충분히 설명”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가 길천산업단지에 먼지와 악취공해를 유발하는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을 입주시켰다”며 공장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길천2차(2단계) 일반산단의 유해 업종 입주를 두고 반발(본보 6월28일자 7면 보도) 중인 지역 주민들이 울산시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유해 업종 입주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시가 허위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북면발전협의회 등 20여개 상북지역 주민단체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길천산단을 조성할 당시 유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장 면담 등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산단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극적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소극적 규제는 종전과 달리 담배·석유·화학·도축 등 7개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7월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람·공고했고, 지난해 5월19일 상북면사무소에서 상북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소극적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증명할 출장복명서도 있다”며 “제한 업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소극적 규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천 상북면발전협의회장은 “당시 허령 의원의 중재로 설명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처음부터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상태로 설명회가 파행됐다”며 “유해 업종 입주제한 해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근거로 제시하는 출장복명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장복명서에는 지역의 한 시의원이 참석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 의원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출장복명서 자체가 제대로 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이 반대하는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은 각각 2·3차 중도금을 납부했고, 공장 설계 및 관련 장비 수입 계약을 완료하는 등 입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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