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총장실 복도 농성…“직제규정 위반” vs “총장 권한”

▲ UNIST 교내 노조 현수막.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통상 일반직 직원이 승진해 가는 행정처장에 교수를 임명하자 노조가 반발, 국내 과학기술원 노조들과 공동투쟁에 나선다.

UNIST 노조는 다음 주부터 행정처장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본관 6층 복도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농성에는 최호일 노조위원장과 함께 3개 국내 과기원 노조위원장이 동참한다.

이들 위원장은 2015년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특성화 대학지부에 소속된 4개 지부의 수장이다.

UNIST의 노사 현안을 두고 전국 과기원 노조가 연대투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 위원장은 23일부터 한 주일 동안 총장실 복도 농성을 벌이며 UNIST의 행정처장 교수 임명 철회와 학교 측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위원장들은 다음 주부터 교수와 직원 출근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

노조는 교내에 4개 전국공공연구노조 특성화 대학지부 명의로 ‘진정한 UNIST 발전은 직제 규정 준수부터’라는 등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노조는 학교 측이 과기원 노조의 공동투쟁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UNIST는 최근 행정처장에 교수를 임명한 데 대해 ‘신임 행정처장은 교수로 14년, 삼성 임원으로 7년의 경력을 갖춰 학교와 기업을 두루 아는 사람으로 기업의 시스템을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UNIST 정문.

그러나 노조는 “누구보다 과학기술원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총장이 스스로 규율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며, 기관장이 행정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UNIST의 직제 규정 제23조 4항은 ‘행정처의 처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행정처장은 그동안 교수가 아닌 일반직 직원이 맡았고, 다른 과기원에도 일반직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같은 조 7항에 ‘총장이 필요할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과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