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17일 발의했다.

문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사업 및 재정지원, 기관 및 단체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운용 방안 등이 담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독사 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구,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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