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한 것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여성 A 씨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14년 2월께 한인 모임에서 30대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

B 씨는 자신이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장하는 데 필요하다며 A 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부탁해 A 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B 씨는 2014년 4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B 씨는 다음 해 A 씨에게서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해 다시 충분한 협의 없이 A 씨와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다.

B 씨는 일방적인 혼인신고 때문에 약식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와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없이 단순히 B 씨의 비자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혼인신고가 무효인 데다가 이혼에 관한 두 사람의 합의도 없어서 이혼신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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