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속칭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수십 가구의 아파트를 죽통 작업을 통해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죽통 작업을 통한 부당이익과 횡령액이 얼마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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