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판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해 도로의 측면 또는 찻길 위쪽에 설치한다. 노선 표지, 경계 표지, 이정 표지, 방향 표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건설교통부령을 따른다. 법으로 규정해놓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다.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는 도시라면 초행길이라도 길찾기가 쉬워진다. 주민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도로표지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서면 의외로 도로표지판이 넘쳐난다. 구·군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사설도로표지판이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관리된다면 사설도로표지판도 도로교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문제는 규정을 벗어난 표지판이 많다는 것이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을 주어야 할 도로표지판이 방향이나 거리 표시도 없이 마치 간판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망가진 표지판이 방치돼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특정 행사를 위해 설치된 표지판이 사후 철거가 안되는 것도 문제다. 특정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은 그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내버려두어 오히려 혼돈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관리가 안됨으로써 오히려 불편을 주거나 시각공해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사설도로표지판을 허가해주는 구·군청은 사후관리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이 큰 이유로 꼽히기는 하지만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치허가를 해줄 때 기간을 한정하고 일정기간 후엔 재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표지판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이전후 다시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존 표지판 철거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표지는 인식하기 쉽고 먼 거리에서도 표지의 종류를 판별하여 단시간 내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목적에 알맞게 적절하게 배치될 때 가능한 일이다. 사설 표지판도 엄격하게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가 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지속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자들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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